전입 신고시 발부되는 전입신고 접수증을 가지고 학생과 함께 해당학교에 가서 전입절차를 밟음
일체의 서류들은 온라인으로 학교에서 서로 주고 받음
우유값이나 급식비 정산은 행정실에서 처리함
타시도로 전학 가서 교과서가 다를 경우 전학간 학교에서 배부해 줌
전입
새로 이사를 하여 전학을 올 경우 전입신고서를 가지고 오시면 교무실에서 접수를 받음
반배정은 나이스상의 인원이 적은 반으로 담당자가 배정함
위장전입이 밝혀질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통학구역 학교로 전학 조치됨
부모동행학습 수업일수 인정방법
부모동행학습의 경우 소정의 양식을 제출하면 7일간 결석 처리되지 않고 출석인정이 됨
부모동행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에 양식이 올려져 있음
국내의 경우: 부모동행신청서는 일주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하고 부모동행보고서는 다녀온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함(보고서는 1일당 1쪽 정도 써서 제출하되 2쪽부터는 빈 양식에 작성하면 됨)
국외의 경우: 부모동행신청서는 일주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하고 다녀온 후 보고서(보고서는 1일당 1쪽 정도 써서 제출하되 2쪽부터는 빈 양식에 작성함)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본인의 것과 동행한 부모님의 것을 첨부하여(공항에서, 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함) 담임선생님께 제출함